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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0 2019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고죄에 대한 고소 절차를 안내받자 “경찰관이 그 따위로 해먹고 지랄이야, 어느 씹으로 낳은 새끼냐.”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피고인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위 E의 총기피탈 방지 끈을 잡아 당겼다.

이에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결과 피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일관되게 증언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총기피탈 방지끈을 잡아당기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팔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심각한 총기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보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