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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시 송파구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C텔레콤”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32세, 여)의 동의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신규신청서” 2통의 각 공란에 각각 위 D 명의로 기재한 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신규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장소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2대(E, F)를 가입한 후 이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기기값 포함)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2대로 2011. 9. 13.경부터 같은 해 10. 04.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총 2,797,570원 상당(기기값 포함)을 사용한 후, 이를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2부, 휴대폰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