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제1, 2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