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5. 04:00경 서울 광진구 E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0세)과 피해자 H(22세)의 일행이 다른 손님과 시비된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위 G이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어 위 G이 주점 밖으로 피해 달아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로 위 주점에 와 있던 I과 피고인 B에게 위 G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위 주점 앞 도로에서 I, 피고인 B과 함께 위 G을 붙잡아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 그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M,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