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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6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2019. 9. 27.경 입국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2:45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옆에 누운 후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가 일어나 평상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자 피해자 옆에 있는 평상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옆에 누운 후,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0930025500/20190930024250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발견 20190930024200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