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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41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태극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부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