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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76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자이언트(야마토) 게임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부터 2012. 3. 8. 17:3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지하 1층의 상호 없는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릴 야마토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1점을 현금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잠긴 문 열어주기, 환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