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KRW 16,463,598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and the period from February 28, 2014 to February 17, 2016.
1. Basic facts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E 지상에 깻잎 등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동과 작업장 비닐하우스 1개동(비닐하우스 내부에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다)을 설치하고 깻잎 등을 재배하였다.
The defendant B is the owner of the F answer, and on the ground, the plastic houses used as storage storage, such as farming materials, have been installed, and the defendants are married couple.
B. Each of the above plastic greenhouses by the Plaintiff is located in the place between the plastic greenhouses on the Defendant B’s land and the farm road of approximately three meters. On February 27, 2014, a fire that occurred at around 12:55 on February 27, 2014, such as the plastic greenhouses on the Defendant B’s land, the vinyl greenhouses on the Plaintiff’s workplace, and the furnitures
(hereinafter “instant fire”). 【The ground for recognition of the fire” has no dispute, Gap’s 1 through 5, Eul’s 1 and 2 (including each number),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 1) 피고들이 공동 소유 및 점유하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생석회 및 소석회,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과 가재도구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들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작업장 비닐하우스로 연소확대되었다. 2) 이로 인하여 원고 작업장 비닐하우스가 전소되고 그 안에 있던 집기, 작업용 물품, 수확한 깻잎과 식자재가 소실되고, 지하수 관정 모터가 소실되어 지하수 관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지하수 관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배용 비닐하우스 2개동에 지하수를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재배 중이던 깻잎이 동사하여 다음 식재기까지 깻잎을 수확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