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2고정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리역에서 정자동 아이파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