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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49경 동두천시 B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쌍개 개뇬 너 니가 개쪽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내가 갈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letters sent by the defendant;

1. Article 74 (1) 3 and Article 44-7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for Criminal Facts and Selection of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