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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6842

상해

Text

The accused shall announce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을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an spawn spathm, which does not need to be treated for about six weeks.

2. However, the victim’s statement can be seen as direct evidence supporti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is cour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credibility in the victim’s statement, and other indirect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앞니 1개가 밖으로 튕겨져 날아가고 다른 앞니 한 개는 거의 뽑힐 지경이었다면 그 충격이 아주 강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입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졌다

in any manner;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an external situation, such as any other external situation.

(이와 같이 입술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무는 바람에 아파서 손을 강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오른손을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는 것인데, 과연 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