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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9. 8. 24. 07: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 511에 있는 현동교차로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72』 피고인은 2019. 9. 6. 06:50경 위 B빌라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산 13-1, 덕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