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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대출을 신청한 2011. 2. 24.경 4억 563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C'의 표준대차대조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위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일시에 피해회사 외에 다른 3개의 대부업체에 추가로 1,3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피해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부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국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앙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