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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1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의 출입문 하단에 아킬레스건 부분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샤워실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던 점, 위 샤워실 문이 비교적 빨리 닫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과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문이 닫히며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 하단의 재질을 바꾸거나, 문이 닫히는 속도를 낮추는 등으로 충분히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