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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0 2019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29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