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1. The Intervenor’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borne by both the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the witness D's testimony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follows: the witness D's testimony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each testimony of F's witness D and witness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3th page 17 of the same 3th page 17 is as "each image of evidence B No. 8 and 12"; and the 420 main text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s stated in the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modification or addition of the following:
【Revision or Additional Matters】 2.b.
⑵㈏항 중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제1심 판결문 4면 4~5행)를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사무실에서 F과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하면서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로 수정함. 2.나.
⑵㈑항 중 ‘간접적인 자료조차 아무 것도 없다’(제1심 판결문 4면 17행) 다음에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2.나.
⑵㈒항 중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폐쇄하고’(제1심 판결문 4면 19행) 다음에 ‘(사용 가능한 여자화장실은 인근 충전소에 있다)’를 추가함. 2.나.
⑵㈓항 중 ‘설거지 용도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제1심 판결문 5면 2행) 다음에 ‘[B의 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F이 퐁퐁을 가지고 와서 G에게 을 제12호증(사진)에 제시된 것과 같은 큰 분무기 통을 들고 있게 한 다음 퐁퐁을 넣은 후 B에게 청소할 때 이것을 뿌려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F은 그와 같이 퐁퐁을 넣거나 B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2.나.
⑵㈔항 다음으로 ㈕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