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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594

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D, F, BM: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E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가담의 내용, 그 경위 및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범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E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