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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99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C과 신용카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인 ‘스키머’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28.(공소장 기재의 “2011. 11. 28."은 오기로 보인다) 19:00경 김천시 D에 있는 E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스키머’를 건네주었고, F은 2011. 12. 31.경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E의 친형인 G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H)를 ‘스키머’에 긁어 위 카드의 정보를 저장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31. 22:00경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G의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된 ‘스키머’를 F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구미시 I건물 202호에 있는 C의 집으로 이동한 후, C은 위 ‘스키머’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추출한 뒤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G의 국민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G의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 1. 01:07 대구 중구 남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조된 G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J’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F과 공모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 K는 2012. 1. 29. 20:0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