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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4. 12: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역 부근에서 피해자 B(32세)가 피고인에게 “복이 많아 보인다.”고 접근하면서 전도를 하려하자,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전에 피해를 봤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 견관절 주위 타박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