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Seized evidence of subparagraphs 1, 8 through 10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Punishment of the crime
An employee of telecommunications fraud assistance in the name of the 2017 High Order 502, who made phone calls to many unspecified persons in China as if they were investigative agencies, let them withdraw money by deceiving the victim and deliver it to the defendant. The defendant conspireds to deceiving the victim by means of deceiving the victim by receiving money from the victim and remitting it to the above person under the order of the above person who was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erson who was not the above, while doing so as to be the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1.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2. 29. 10:00 경 중국에서, 사실은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검사님을 바꿔 주겠다, 2016조사 5027호 J 명의 도용 안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I 씨 명의로 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 중이다, 사이트를 알려 줄 테니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라, I 씨가 들고 있는 보험, 적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봐라, 피의자인지 피해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금, 보험 등을 모두 현금화한 후 남영역 1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뒤에 돈을 원상 복구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7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카페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2:30 경 위 L 카페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12,7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