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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503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오자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시비에 대항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Q에게 2억 5,400만 원을 지급하고 Q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