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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8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출퇴근 시각을 매일 기록하는 장부나 출입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E이 교습소에 출퇴근을 하면서 출근버스와 퇴근버스에 승차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주휴수당 및 식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E에게 2016년 2월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주휴수당 91,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91,000원은 주휴수당 56,000원 및 식대 35,000원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9면), 이하에는 위 91,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된 것을 전제로 살핀다. 미지급(2016년 2월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E이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의 진술 및 피고인과 E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