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6:0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천리 방면에서 가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06:17경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