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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1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낚시터' 79번 자리에서 옆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E(남, 45세)의 낚시찌가 피고인의 낚시찌가 있는 쪽으로 흘러오자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격분하여 근처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낚시가방에 들어 있던 회칼(칼날길이 18cm , 전체길이 33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