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416]
1. 2010. 11. 1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충전,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3. 19:30경 위 영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금한 1,884,357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후임 근무자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1. 8.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중화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종사하며 배달,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6. 15:00경 위 중화식당에서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4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뒷유리창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L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32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중국집에서 2012. 1. 10.경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11. 위 M 중국집에서 피해자 N에게 “딸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18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 걸쳐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