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2332]
1.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7:52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게임랜드”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장당 97,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장을 1장당 100,000원에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0,000원 상당의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장을 건네받은 후 1,000원권 지폐 10여 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12:30경 서울 강동구 E빌딩 1층 입구에서 피해자 F에게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1장당 97,000원에 매입하여 1장당 100,000원에 팔 수 있다”고 말하여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30장을 가져오게 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이 진품인지 확인해주겠다”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00원 상당의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3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품권 봉투 대신 1,000원권 지폐 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시 G, 2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철도공사에 상품권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곳에 취직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상품권을 철도공사에 정상가격으로 납품하여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위 부서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9. 1. 28. 11:00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에서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장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