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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4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선선거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B과 공모하여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동일한 내용이 항소이유의 요지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B은 피고인 으로부터 투표 당일에 경선선거인들에게 투표 방법과 투표 장소를 안내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B으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당시 경선 예비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나 그의 처 G과의 친분으로 경선선거인이 되었고, 투표일 전날 또는 투표 당일 피고인, G 또는 B과 전화 통화를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로 오면 투표 장소까지 태워다 준다는 말을 듣고 투표 당일 위 사무실 또는 그 부근으로 갔고, 그 곳에서 B의 차를 타고 투표장에 갔다가 투표를 한 후 다시 그 차를 이용하여 돌아왔다.

위 경선선거인들 대부분은 그 전에는 B과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J, K, L 등은 투표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B의 차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J, K, L는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투표 당일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