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2012고단181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차량중개업을 하면서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열쇠 제조 방법을 안 것을 기화로 거리에 세워져 있는 위 차종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는 위 차종의 차량을 찾아 열쇠를 만든 후 주차 장소에 도착하여 이미 만들어놓은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지고 와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2.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 03:08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 거리에서,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6. 17.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17.경 군포시 M아파트 2차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인 봉고O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4. 이천시 P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열려져 있던 창문을 열고 안에 있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Q 소유인 R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동차 5대를 운전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6. 02:43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