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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뇌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