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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01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만나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계약을 포기시키고 정상적인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팀장 역할을, 피고인 A과 C은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0.경 인천 서구 D에서'2016년식 올뉴소렌토 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피해자 E이 연락하자, 피고인 A과 C을 현장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과 C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1,2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로 된 차량이라 채권이 있기 때문에 3회 분납으로 1,9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취소는 할 수 없고 2014년식 올뉴카렌스 F 차량을 1,500만 원에 구매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매매가액 6,422,000원인 위 올뉴카렌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5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위 올뉴카렌스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