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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2. 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석재 및 건축자재가공판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식회사, 석회석 채취 광산인 E,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F 등의 회사를 운영한 바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6.경 서울 중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I문중 땅에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려고 한다. 우선 사무실부터 내야 하는데 사무실 얻을 때 사용할 2억5,000만원의 어음이 있으나 어음을 할인할 경비가 없으니 할인경비 400만원을 빌려주면 할인한 후 7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082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I문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자로부터 공사시행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8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7.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신소재 광물질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을 가지고 있다. 이 광물질을 이용하여 처리기계를 만들어 팔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1억원을 투자하면 두달 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