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23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7. 14:12경 경기 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말을 걸다가 D 앞에 소변을 보고 들어와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 손님 2명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3:07경 경기 광주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성명불상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발로 의자를 차며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37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와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 버렸다”며 “도둑년들 카메라 돌려봐”라는 등 욕설을 하여 다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 지갑을 찾았다면서 다시 음식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처벌불원서, 호소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