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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3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파주시 E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2011. 9. 11.까지 현장소장으로 일한 F의 2011. 6월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