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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7 2015고단6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e/she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respectively.

Defendant

B, C, and D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약 10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B. The Defendant above A.

On March 2013, 2013 after the act entered in the port, the police officer again provided that I (the age of 14 at that time) who is a child or juvenile in the above Hel with approximately KRW 100,000,000 in return for sexual intercourse and provided I and I with a single sexual intercourse to purchase the sex of the juvenile.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1.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의 J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6.경 원주시 K 202호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6. 03: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9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I;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elephone detail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under Article 10(1) of the former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mended by Act No. 11572, Dec. 18, 2012; hereinafter the s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