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고단 212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주식회사 넥슨에서 제공하는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 누구 게 ’라고 말을 걸고, 상대방이 친구 등의 이름을 대면 ‘ 맞다 ’라고 하면서 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 해킹한 게임 머니를 주려고 하는데 성인의 보안 인증이 필요 하다’ 고 하거나, ‘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이 필요 하다, 역 사기를 쳐서 게임 머니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성인의 보안 인증이 필요 하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어머니 등 성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 정보를 알아낸 후, 네이트 및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여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 이메일을 이용하여 넥 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그 사이트에 ‘ 넥슨캐 쉬 충전하기 ’를 클릭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 휴대전화 번호’, ‘ 통신 사’, ‘ 생년 월일’ 을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이용 자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 인 증번호란 ’에 입력하여 그 휴대전화 번호에 소액 결제를 부과시켜 넥슨캐쉬를 구매하거나, 위와 같이 지인인 척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상품권 번호를 받은 다음, 위 넥슨캐쉬가 충전되어 있는 계정 또는 상품권 번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The Defendants jointly committed the crime at the PC room, in which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trade name at the time of the PC on July 1, 2016, Defendant B connected to the “E” online game with the ID of “E”, and then, 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