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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합2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혼합하여 ‘B’이라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배합된 비아그라를 믹서기로 분쇄한 분말과 쑥, 진피 등 한약재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B’ 200병을 제조하여 같은 해

2. 26.경 D에게 400,000원[소매가격 2,000,000원(1병당 10,000원×200병)]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176,400원(소매가격 110,380,000원) 상당의 B을, 2014. 1. 10.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69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9,280,000원(소매가격 208,850,000원) 상당의 B을, 2015. 1. 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내지 9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1,655,000원(소매가격 174,930,000원) 상당의 B을, 2016. 1. 2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13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0,815,000원(소매가격 174,500,000원) 상당의 B을, 2017. 1. 2.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