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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3고단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파주역 앞 통일로에서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수리비 3,567,000원이 들도록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가해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속칭 술타기를 한 점, 책임보험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