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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흉기인 부엌칼과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서로 휘두른 피고인들의 죄질이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6월 형의 선고유예(구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형의 선고유예(구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다른 선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고인 B을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머리와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에게 머리와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비록 그 행위의 태양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피고인 B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상호 신속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평소 친분이 돈독한 관계였으며 폭력성을 가지고 있거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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