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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2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판단누락 원심은 피고인 A이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를 다루면서도, 왜 피고인이 Y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설시가 없어 판단이유를 누락하였다.

나) 증거법 위반 등 법리오해, 이유모순 원심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AE의 진술 녹음 CD)에 대해 검사의 증거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검사가 부동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이를 현출하고 증거로 삼았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진행이며, 증거법 위반이다. 증 제1호증은 상대방인 검사의 동의가 없고 AE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신빙성도 없다. 위 CD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이므로 탄핵증거가 아니고, 설령 탄핵증거라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은 이를 본증으로 사용하여 판결문에 설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위 CD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14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은 회사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진술이 있으나, 원심은 그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주식회사 X의 자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 유흥비, BS 주거비 등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진술에 대하여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서 모순된 판단을 하였다. 다) 사실오인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Z 전시회의 투자금 유치에 관여한 사실, 원금보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관여 정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