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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횡령금액이 약 8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347,699,000원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