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9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정보처리기기와 각종 자동화 기기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서 스캐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부서의 영업담당자로 재직하면서 C의 스캐너 등 제품의 공급가격, 거래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는 경기 성남시 E건물, 6층 F호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네트워크시스템 공급판매ㆍ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와 서울 강동구 H, 4층에 있는 정보통신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I(2014. 8. 22. 주식회사 J에서 사명 변경, 이하 ‘I’라고 함)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K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L건물 M호, N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P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ㆍ임대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S는 서울 금천구 T건물 U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V’와 같은 장소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X는 서울 서초구 Y빌딩 4층에 있는 시스템 아웃소싱ㆍ컨설팅 및 개발사업 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A은 경기 구리시 AB 아파트 AC호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A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영업담당자로서 거래처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캐너 등 전자제품의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처들로부터 계약 체결, 스캐너 등 전자제품의 가격 및 용역대금을 거래처에 유리하게 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