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9: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제운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화동 430-2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