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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2729

사기

Text

In regard to the crimes Nos. 1, 2 and 17 in the table of crime Nos. 1 and 3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4 months of imprison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July 22, 201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4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in the Incheon District Court’s Vice-Support on July 2, 2016,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ly 30 of the same month.

【Criminal Facts】

"2017 Highest 2729"

1.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샷시 인테리어 공사 홍보행사를 열고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에게 “샷시 공사를 저렴하게 해 주겠다.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니 공사대금 일부를 선불로 입금해 달라. 공사는 2주 후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의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샷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as above, the Defendant: (a) by deceiving the victim C and receiving KRW 1 million in the name of the prepaid payment from the victim C on the same day from the victim C to the account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and (b) received KRW 7.2 million in total from September 20, 2016 to October 28, 2016 by the same method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crime list (1).

2.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샷시 인테리어 공사 홍보행사를 열고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샷시 공사를 저렴하게 해 주겠다.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니 공사대금 일부를 선불로 입금해 달라. 공사는 이번 달 내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의 공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샷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eiving the victim D as above, and thereby, the Defendant is the Defendant as to KRW 700,000,000 on the same day from the victim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