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해자 C(여, 58세)는 2013. 10. 5. 18: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E에게 피고인의 반지하 집을 밖에서 훔쳐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일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닭뼈를 자신에게 던지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 두피에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와 함께 뒹굴어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E and C;
1. Investigation report (Investigation of the counter party of the shooting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written diagnosis of injury to C;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