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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7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May 18, 2017, the Defendant violate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Dangerous Driving) driven a BS-type ca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centration of 0.234% in blood around 23:0, and proceeded with the front road C at the front of the city of the original city as the front bank of the Osan-dol Park.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 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The defendant, who violated the Road Traffic Act (drinking of alcohol), is around 3 km from the free apartment in the central Dong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above day to the place of the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