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54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17.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2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1. 31. 서울 종로구 C 사무실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