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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209(2001고약18008)]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25. 16:30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1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210(99고약560)]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1. 10. 19:57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4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다. [2012재고약2211(2001고약9969)]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3. 15. 20:05경 중부고속도로 57.8km지점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2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라.

[2012재고약2212(99고약10557)]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23. 15:29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2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마. [2012재고약2213(99고약9039)]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 7. 14:18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