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 milli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0. 10. 19:49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래 빌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구 남동 8 길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연 북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3 차로에 진입하던 중,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아이오 닉 승용차가 자신에게 상향 등을 비추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2 차로로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이 1 차로로 차로 변경 후 2 차로로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 뒤에 근접하여 따라 붙으면서 상향 등을 수회 비추고, 이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 후 피해자 차량과 평행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며 “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차로를 2 차로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 차량과 평행 운행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및 다른 차량들을 앞지른 다음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는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빵빵대는데,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a motor vehicle, which is a dangerous object,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cutting of black stuffs and images;
1. The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84 and 283(1)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the defendant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crime of violating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anuary 31, 2013, and one year and six mon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