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관리사무소 평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09. 5. 1. 윈치(크레인 조작수)로, 2011. 10. 1. 반장으로 승진하였다가, 2012. 4. 1. 평조합원으로 강등된 사람이다.
1. 배임증재
가. 윈치 승진 관련 D노조에서는 조합원이 승진한 후 그 대가로 승진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는 D노조 E관리사무소 소장 등에게 금품을 상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4. D노조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었고, 그 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D노조 E관리사무소 소장 F에게 윈치로 승진시켜주면 금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묵시적으로 청탁해왔다.
피고인은 F의 추천으로 2009. 5. 1. D노조 윈치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0.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윈치 승진 과정에서 힘써주어 고맙다는 취지 등으로 F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반장 승진 관련 피고인은 2011. 9. D노조 E관리사무소 소장이던 F에게 피고인이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 F의 추천으로 반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어 고맙다는 취지 등으로 F에게 금 20돈으로 만든 시가 475만 원짜리 행운의 열쇠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H 취업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08. 5. 6. 인천 동구 I에 있는 H의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D노조 E관리사무소에 취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