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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4,000,000 w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is the representative of D’s minority group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dental arts, and Defendant A is the representative of D’s minority group as the head of the above group, and Defendant D’s management did not receive the request of minority shareholders, such as that D’s management did not list D’s company on the KOSDAQ, and Defendant B instructed Defendant A to put an article that slanders management of D’s online bulletin board, and Defendant A conspired to put an article accordingly.

피고인들은 2015. 5.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공지>26일9시 D앞, G 합병반대시위”라는 제목 하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이득(엄청난 주식 시세차익)을 취한 경영진의 금감원 수사의뢰 및 퇴출운동 등을 화요일 시위한 뒤에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5. 5. 26.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공지>상장는 그대로 추진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우리가 사전정보유출의혹을 밝힌 이후 G스팩1호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댓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G스펙1호와 합병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관계자들에게 범죄요건이 바로 성립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신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However, management such as victim H and victim I, who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D corporation, will proceed with G PP and merger contract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or make profits from market price.